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신청
- 2021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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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신청
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자격: 2021학년도 2학기 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재학생
2. 대상학생 신청기간: 2021. 09. 06.(월) ~ 2021. 09. 10.(금)
3.대상학생 제출방법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소속학과(전공) 행정조교 e메일(DAP 학사공지 게재)에 첨부하여 송부
가. 제출형식: PDF파일(신청서, 증빙서류 모두 1개 파일에 들어가도록 스캔)
나. 파 일 명: 학과명/학번/성명순 작성[예.OO학과(전공)20109999홍길동.pdf]
다. 제출자료: 「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」 또는 「사업자등록증」 제출 (붙임 2. 참조)
4.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서류
연번 | 분류 | 관련서류 | 발급방법 | 비고 | |
1 | 전체 대상자 |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| ① DAP 로그인 ② 학사공지 ③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접수(1차) 첨부파일 붙임1. Download | ||
2 | 근로자 |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선택 1) | ※ 2021년 9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. 4대보험가입증명원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→ 증명서 발급 → 가입내역 확인서(개인) 나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(http://www.nhis.or.kr) - 자격득실확인서 | - 4대 사회보험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-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사업장가입자 가입되어 있으면 출석인정 가능 (지역가입자 인정 안됨) - 위촉사업자(프리랜서, 학습지 교사, 보험 설계사 등)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인정 | |
3 | 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 | ※ 2021년 9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. 방문발급 : 관할 세무서로 방문 나. 인터넷 발급 :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→ 민원증명 → 사업자등록증명 | ||
4 | 해외 취업자 | 학사지원팀 문의(shyou@deu.ac.kr) |
★ 유의사항
* 15239@deu.ac.kr 로 학과명/학번/성명순으로 작성하여 메일 송부
(메일이 잘 송부되었는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필수 051-890-2062)
* 수강신청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
* 조기취업자 과제 미제출, 시험 미참여 등의 이유로 성적 보장이 안될수있음
* 각 수강한 교과목별 교수님과 상담 필수
*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
* 사이버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