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

공지사항

2021-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

  • 2021-09-30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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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
 .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(교육·훈련)

 .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6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·훈련)

2. 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는 연구실(실험·실습실)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 (신규교육·정기교육·LMO교육)을 진행하고있습니다해당 연구실에서는 기간 내 교육 및 점검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교육대상

 1) 연구활동종사자 (연구실에 등록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연구원 등)

 2) 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대상자 (학부생대학원생 등)

 교육기간: 2021학년도 2학기 내

 교육방법동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내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 

 참고

 1) 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테료 대상이므로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2) LMO교육 대상자는 추후 학과로 통보